쟁점 판례 읽기

2009헌마399 :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

여여얼굴 2010. 5. 2. 13:28

2009헌마399

사 건 명 :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

선고날짜 : 2010.04.29

종국결과 : 일부각하, 일부기각

 

■ 결정 요약문

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,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“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” 중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인 2009. 8. 23.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.

 

■ 사건의 개요

청구인들은 일요일에는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신앙적 의무로 하고 있는 종교를 믿는 자들로, 시험의 시행일이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“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”, “2009년도 제1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” 및 “2009학년도 공·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”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9. 7. 17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 

■ 심판의 대상

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“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” 중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인 2009. 8. 23.로 정하고 있는 부분과 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,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이 외에도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9-48호 “2009년도 제1회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” 중 2009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시행일자를 일요일인 2009. 4. 12.로 정하고 있는 부분 및 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08-218호 “2009학년도 공·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” 중 2009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시행일자를 일요일인 2008. 11. 9.로 정하고 있는 부분도 심판대상이 되었으나,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.]

 

[심판대상]

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

2. 시험일시 및 장소

가. 시험일시

◦ 2009. 8. 23. (일) 09:00∼16:00

(이하 생략)

 

■ 결정의 요지

○ 적성시험 시행공고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

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업무를 위임받아 매년 1회 이상의 적성시험의 실시하므로, 최소한 적성시험의 주관 및 시행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 및 권한의 위탁에 의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할 것이며, 2010학년도 적성시험의 구체적인 시험 일시는 위 공고에 따라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위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.

또한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이미 시행되어 성적까지 통지되기는 하였으나, 법학적성시험은 매년 반복하여 시행되고 2008년부터 총 두 차례 실시된 적성시험의 시행일이 모두 일요일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시험이 앞으로도 매년 일요일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의 반복가능성이 인정되는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.

 

○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

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. 또한 시험장으로 임차된 학교들의 구체적인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고, 주5일 근무제의 시행이 배제되는 사업장이 존재하며 국가시험의 경우 각각의 시험의 시행기관 및 투입비용 등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위 공고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.

또한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는 점 및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아니다.